장례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장례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받는법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시에 필요한 장례비용은 갑작스럽게 사용되는 비용이라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 융자방법 핵심정리

1000만원 범위내

연리 1.5%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장례비가 필요한 근로자의 장례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장례비 융자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례비 융자조건

자세히보기 ▶클릭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구 분내 용
신청 기한대상자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대출 한도1,000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연리 1.5%
상환 방법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 방법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장례비 융자방법 및 절차

자세히보기 ▶클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제출서류

장례비 융자 대상자가 준비해야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례비 융자방법2

자세히보기 ▶클릭

유의사항

각 융자조건에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잘받는 법

대출 잘받는 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이상으로 장례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인기글

최신글

장례비 융자방법

장례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주의사항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