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제도 3가지 특징.내게맞는 제도찾기

개인채무조정 제도 3가지.내게맞는 제도찾기. 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채무가 연체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가 계속해서 연체되면 빚을 갚을 길은 잘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채무의 수렁으로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데요.

개인채무조정 3가지 핵심정리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3가지 특징.내게 맞는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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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장점

  •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함.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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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 , 자격 조건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 자격 조건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채무조정 대상 , 자격 조건

✔연체기간 3개월( 90일 )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래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과 신용평가점수 올리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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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상환방법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빌린돈과 이자)을 매월 균등(똑같이)하게 분할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전체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므로 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의 상환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이 높으므로 원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금액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장단점 및 대출이자및 금액 계산기 사용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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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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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불가 대상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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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채무조정 제도 3가지 특징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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