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및 시행방법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및 시행방법. 생활 쓰레기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요즈음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컵을 줄이자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폄함 때문에 시행을 반대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전면 시행해야겠죠.

일회용컵 보증금제 핵심정리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및 시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란?

2019년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418만톤에서 2021년에 약 492만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등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먼저 시행 됩니다.

일회용품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비누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비닐우산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을 구분하는 기준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 집단 급식소
  • 식품접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 목욕장업
  • 매장면적의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
  • 체육시설

일회용컵 보증금제3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참여대상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등 1회 50인 이상 식사 제공

종합 소매업 : 편의점, 슈퍼마켓(33㎡~165㎡ 미만) 등

참여방법

1.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하기를 누르고 양식에 맞춰 정보작성합니다.

2.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인증 홍보물을 다운받아 매장 내에 부착합니다.

3.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분기별로 감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2

아래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및 시행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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