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대상.예약.시간.혜택

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예약.대상.시간.혜택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자의 경우 또는 음주운전자나 벌점이 많은 사람은 별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교육이니 해당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핵심정리

총 3회 12시간 교육

수강료 72000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예약.대상.시간.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범칙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그 이외의 경우 : 10만원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초보운전자 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4,000원

특별 교통안전교육6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4,000원

특별 교통안전교육5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4,000원

특별 교통안전교육4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 • 취소자 교육과정

  • (1차 교육)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3

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국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도로교통안전공단 전국 교육장 찾기

교육장의 교육을 예약하는 방법은 1577 – 1120 으로 연결하여 상담사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2

특별 교통안전교육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특별 교통안전교육 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특별 교통안전교육 비용

수강료 : 72,000원 = 1회당(4시간) 24,000원 * 3회

특별 교통안전교육 연기사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예약.대상.시간.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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