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조건및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 무주택 서민의 주건 안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고려해볼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공적 기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대출기간 : 2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대출한도 : 2.2억원 ( 수도권 외 1.8억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2.92억이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요건 모두 충족)

1.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2.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 기준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7.기타 신용도 요건충족하는 자

8.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사본(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영수증 내역
  • 보증자격 확인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청년전세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미지

대출대상 주택

1.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

2.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신청시기

1.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구 분호당 대출한도대출 비율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유의사항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대출 실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품으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보증서 발행을 하고 전세금 관련 사고 발생시 보증보험으로 대체함)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LH,SH,경기도시공사,등)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 잘받는법

대출 잘받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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