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유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이 블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학 졸업후 일정 조건이 되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하는데요.취업도 어렵고 당장에 생활이 힘들어 대출금을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일정부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금 유예대출 핵심정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3년간 유예함
유예기간 종료후 4년간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후 만기일에 전액상환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유예대출 조건 및 대상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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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유예대출 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자, 군 복무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일정기간 유예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유예대출 대상 , 자격조건
기본 자격기준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추가 자격기준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족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 본인이 장애인
-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질환자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본인이 차상위 계층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및 대상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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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유예대출 조건
상환방법
- 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중단신청일 익월부터 48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 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유예기간 종료일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유형12는 최장 1~3년) 또는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최종만기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상환금액 예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 3년 동안 재단에서 매년100만원씩 원금30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대납해줍니다.
- 그러면, 재단 대납을 통해 3년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학자금 유예대출은 330만원이 됩니다.
- 학자금 유예대출 금액 330만원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완제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빌린돈과 이자)을 매월 균등(똑같이)하게 분할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전체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므로 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의 상환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이 높으므로 원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금액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장단점 및 대출이자및 금액 계산기 사용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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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유예대출 신청방법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구체적인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신청절차
1.본인명의 공인인증등록
2.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수단으로) 로그인 후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기
3.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4.승인 및 대상자 통지
5.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6.유예실시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졸업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 졸업증명서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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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유예대출 특이사항
- 상환기간 중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만기 후 연체 시 지연 배상금 발생(기타 상환조건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서에 따름)
- 유예기간 종료 시, 유예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모두에 대한 자동이체계좌 등록 필요 (자동이체계좌 미등록 시,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단신청 가능(본인의 전자서명수단 필요)
이상으로 학자금 유예대출 조건 및 대상 절차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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