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는 주택(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에게 매년 고지되는 세금 입니다. 재산세(주택,선박,항공기,토지등등)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보유”에 따르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행위가 일어날때 한번만 부과 된다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 되니 부담이 큽니다.
주택 재산세 핵심 요약
6월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 !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있다 !
재산세 절세방법을 활용하자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재산세의 개념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란?
각종 재산 (주택,건물,토지,항공기,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또는 법인 )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아파트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됨.
재산세 산정기준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재산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 적용 ( 0.1% ~ 0.4% )
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고 시,군,구청장이 고시함.(매년 4월말)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서 일정비율을 책정함.( 현재 60% )
재산세 과세표준및 세율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0.05% |
6천초과~1.5억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초과액의 0.15% | 3만원+ 6천만원초과액의 0.1% |
1.5억초과~3억원 이하 | 19만5천원+ 1.5억원초과액의 0.25% | 12만원+ 1.5억원초과액의 0.2% |
3억원초과 | 57만원+ 3억원초과액의 0.4% | 42만원+ 3억원초과액의 0.36% |
재산세에 같이 부과되는 추가 세금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액의 0.04% ~ 0.12%
세부담 상한선 이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직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가격 별로 전년대비 105%~130%까지 상한율을 정해놓고 있음.
공시가격 3억 이하 = 직전년도 세액*105% 이내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직전년도 세액*110% 이내
공시가격 6억 초과 = 직전년도 세액*130% 이내
주택 재산세 납부 기한
매년 2회에 걸쳐 분납
1기분 : 7월16일 ~ 7월31일
2기분 : 9월16일 ~ 9월30일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 , 500만원 이상은 2개월 분납
재산세 절세방법
주택 취득시 6월 1일 이후에 취득
부부 공동 명의로 세부담 완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 ( 5억초과 주택은 5억 까지 )
이상으로 주택 재산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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