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중년층도 회사에서 명퇴 당하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취업은 힘들고 노년이 되어가면 의료비 부터 생활비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공적 기금을 조성하여 만든 제도가 주택 연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장단점 , 가입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
주택연금 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 또는 일정기간 )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 있도록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국가가 연금지급 보증
세제혜택
주택연금 단점
중도해지시 손해발생
월지급액 고정(물가 상승율 미반영)
이사등이 불편함.
가입비와 연간 보증료가 있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함.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부채 있어도 가능)
▶ 신용상태 :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법」 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불가 주택
▶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평가가격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연금 가입절차
1.상담및 신청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
2.심사
공사는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
3.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며,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4.보증서발급
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
5.대출실행(금융기관)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
6.연금등의 수령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
주택연금 가입은 아래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바랍니다.
제출서류
- 주택연금신청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세대열람표
- 개인신용정보수집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주택연금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
주택연금 가입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시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 기타 :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공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연금 이용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장기 미거주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사용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유의사항
가입자 사망시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함.
이사등 담보주택 변경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음.
중도해지시 손해 발생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물가상승률 반영 없음
주택연금 연금액은 변동없이 동일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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