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조건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 본인부담 금리 최저 연1%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보증금 5억원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시키기 위해 서울시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요건 모두 충족)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요건 모두 충족)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신청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지원 조건

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6%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 실부담 금리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이자지원 중단사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 추가요청서류

신청절차

1.한도조회및 주택계약

2.신청서 접수( 서울주거포털 )

3.대상자 선정

4.추천서발급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

5.대출신청

6.대출금 지급

특징및 유의사항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이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조건및 신청방법 .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