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4대보험 관련 필수상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4대보험 관련 필수상식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핵심정리

소득

재산

자동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건강보험에 관련된 필수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는 여러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중요기준은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세대내에서 피부양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1) 소득

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

3) 자동차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및 상실 조건 확인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점수 산정방법

소득금액점수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7억1,776만원 초과20,348.90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단위: 원)

연도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
점수당 금액178.0179.6179.6183.3189.7195.8201.5205.3208.4208.4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일 경우 ~ 최저 소득 보험료로 19,780원이 부과 됩니다.

연소득 50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5억의 주택 소유, 4천만원 차량 1대일경우

소득점수 : 95.25911708 + (5000만원 -336만원)/10000 * 0.28350928점 = 1417.546399점

재산점수 ” 5억 – 5천만원(기본공제) = 4억5천만원 ” = 785점

자동차 4천만원 이하 이므로 점수 없음

부과점수 = 1417.546399+785+0 = 2202.546399

보험료 = 2202.546399*208.4원 = 459,010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는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걸 체감하는데요. 갑자기 증가한 보험료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번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만 한데요. 아래에 각각 경우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환급 및 감면 받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로 사업소득이나 보유재산( 토지,주택,차량,금융소득 등등 )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분류

1.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경우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로 주택, 토지, 차량 가액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산출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산의 가액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직장가입자 보다 건강보험료가 높은편 입니다.

3.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중 일정한 소득이 초과하면 그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전국 국민보험공단 지사 찾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2
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필요한 4대보험 필수 정보는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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