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4대보험 필수정보

부양가족연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4대보험 필수정보. 국민연금 대상자중 부양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같이 살고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핵심정리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연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4대보험 필수정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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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이란?

연금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로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 조건및 대상자

지급대상조건지급액
배우자
(사실혼 포함)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연 283,390원
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연 188,870원/1인당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연 188,870원/1인당
  •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
  •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에 해당하는 분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부양가족연금 제외대상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사망다른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대상으로 산정된 때
배우자와의 이혼자녀가 다른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 종료자녀가 18세가 된 때(장애2급 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연금수급자가 된 때장애 2급 이상인 사유로 부양가족대상이 된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국민연금 연금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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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부양가족연금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장소

부양가족연금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필수정보

이상으로 부양가족연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4대보험 필수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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