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은 소상공인이 폐업 할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프로그램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의 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점포철거비 지원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핵심 정리
최대 250만원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점포철거비 란?
소상공인 지원제도인 희망리턴패키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중 하나로 폐업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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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대상(조건 모두충족)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일 것.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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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신청절차
1.점포철거비 지원 및 신청서 접수
2.자격요건 확 인및 승인
3.점포철거.비용신청
4.철거내역확인
5.비용지급
점포철거비 신청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영업신고증(필요시)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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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접속
소상공인 마당을 접속하여 우측 하단에 재기지원을 클릭하시면 “희망리턴 패키지”가 보이는데 여기로 접속합니다.
2.폐업지원 접속및 신청
메인 페이지 가운데 ”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클릭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대상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점포철거비 특이사항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해야 합니다.
▶ 사전진단(현장확인)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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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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