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택,건물 토지등 재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두차레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대출이나 취업 기타 필요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할 서류가 종종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방법과 직접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란?
각종 재산 (주택,건물,토지,항공기,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또는 법인)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 납세의무 및 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됨.
재산세의 경우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체납된 세액의 3%가 발생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매년 2회에 걸쳐 분납
1기분 : 7월16일 ~ 7월31일
2기분 : 9월16일 ~ 9월30일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 , 500만원 이상은 2개월 분납
재산세 과세증명서 란?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제산세를 납부 했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통해 재산세 부과내역과 납부내역을 알 수 있으며 보통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 정부24 민원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정부 24 접속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을 찾아 접속하시면 됩니다.

2.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발급 클릭

3.내국인- 해당사항에 동의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항목을 결정하고 동의합니다.

4.공인인증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을 기입한후 발급
공인인증 하면 “과세내역 목록조회”가 확인됩니다. 필요한 과세대상을 찾아서 기본정보를 입력후 선택해 줍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재산세 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 연체자 소액대출 .연체이자 계산방법 .대출관련 필수상식. 서민지원 혜택
- 현대카드 단기카드대출 신청방법. 조건. 금리. 한도. 부결 대처방법. 대출필수상식
- 연체자대출 가능한곳. 대출승인 잘받는 법. 대출관련 필수상식
- 통신등급 대출 가능상품. 통신등급 조회 및 올리는 법. 대출 필수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