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 개인의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저소득층이나 전월세 가구의 경우 주택임차료는 자료만 잘 정리해 놓으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을때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 핵심정리

연소득7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

공시가3억이하 또는 85m2이하

몇년 지난 월세도 소급하여 혜택을 받자!

세액공제가 안된다면 소득공제라도 받자 !

월세세액공제 란 ?

연소득 7000만원이하 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연날 정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연말정산시 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먼저하고 세액을 산출한후 세액공제를 추가로 함.

소득공제 ( 세금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줌 )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한번더 줄여줌 )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월세세액공제 조건

▶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

▶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

▶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함.

월세세액공제 신청불가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신청불가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가능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금액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공제금액
5,500만 원 이하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10%최고 75만 원

예를들어, 연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6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60만 원X12개월 = 720만 원이므로 720만 원의 12%인 86만4천 원을 공제

월세세액공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가 필요

월세세액공제 주의사항

월세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수 없으니 월세영수증은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소득공제

고소득 납부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이 넓거나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소득공제로 진행합니다.

월세소득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월세소득공제 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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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월세소득공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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