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으뜸적금 혜택. 조건.가입및 해지방법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혜택. 조건.가입및 해지방법 . 과학 기술인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이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핵심정리

최소 10만원 이상

최소 금리 5%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혜택. 조건.가입및 해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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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으뜸적금 이란?

과학기술인 공제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복리 5.0%의 정기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우대금리(+0.3%p)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 공제회 퇴직연금급여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 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

과학기술인 으뜸적금4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조건 및 혜택

가입금액

– 월 납입액 : 최소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1만원 단위)

– 가입한도 : 전 가입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

  • 가입기간별 한도 : 1년(월 833만원), 2년(월 416만원), 3년(월 277만원), 5년(월 166만원)

가입기간

1년(12회), 2년(24회), 3년(36회), 5년(60회) 중 선택

  • 가입기간 중 증감좌 가능(한도범위내 증감좌 횟수 등 제한 없음)

가입금리

과학기술인 으뜸적금3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1회차 부담금 납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 가입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 회원지급률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지급률 + 우대금리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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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신청방법

– 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가입신청안내 > 가입신청(회원/비회원)
– 목돈급여 가입신청서 :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공제회 제출
– 제출처 (E-mail) info@sema.or.kr (fax) 02-3469-7799

신청서류

목돈급여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CMS출금이체 신청서

비회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력이력내역서 중 하나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해지방법

만기 도래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급여지급청구를 통하여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진행하실 경우 납입하신 원금은 100% 지급되나,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지급률을 적용받아 일부만 지급됩니다.

  •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은 1인 1회, 1건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후에는 ‘청년우대금리’ 혜택을 통한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일반이율을 적용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혜택. 조건.가입및 해지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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