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 바쁘게 야근하면서 직장생활 하다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가죠. 여름휴가도 못가고 휴가좀 갈만하면 급한일이 떨어지죠. 이렇게 바쁘게 휴가도 못가면 년말에 수당으로 나오는데 1년내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2022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4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대체 연차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는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수당 관련법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출근 80%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제공​해야 하며,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하면 1일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1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25일 내에서 2년마다 1일로 유급휴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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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3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즉 1년 차 3년 차 5년 차가 될 때마다 휴가가 하루씩 늘어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속년수휴가일수
1년미만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일
1년 ~ 2년 근속15일
3년 ~ 4년 근속16일
5년 ~ 6년 근속17일
7년 ~ 8년 근속18일
9년 ~ 10년 근속19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갯수  X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209시간 ×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급 400만원 / 연차갯수가 5개 남은 직장인

– 1일통상 임금  : 400만원/209시간 X 8시간 = 19,138원X8시간 = 153,104원

– 연차수당 : 5개 X153,104원 = 765,520원

2022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3
” 상병수당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란?

회사가 연차 휴가 소멸 6개월 전에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통보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연차휴가 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보상의 의무가 없어지므로 연차휴가는 가급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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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2
2022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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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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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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