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방법 .전세관련 필수상식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방법 .전세관련 필수상식. 전세집을 구할떄 여러가지 챙겨야할 서류가 많죠?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 확정일자 “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정일자가 제대로 승인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방법 핵심정리

임차인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자로서 꼭 필요한 필수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방법 .전세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는 임차인(세입자)이 해당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시 ,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우선보호 받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확정일자 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발급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고 이사(전입)후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 검인을 받음

전세집 체크리스 단계별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방법

준비물

  • 개인 : 인증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 법인 : 법인인감카드, HSM USB전자증명서, 일반USB 전자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확정일자 부여현황4

확정일자 – 열람하기 메뉴바 클릭

확정일자 부여현황3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2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의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열람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관련 필수상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가입방법 및 절차

이상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방법 .전세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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