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 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전매제한및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등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핵심요약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조정

정비사업 규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투기과열지구 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 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 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의 구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현황

2020년12월 규제지역 지정현황

청약 규제

주택청약1순위 자격요건 (모두 충족)

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납입후24회이상

과거 5년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공공주택,민영주택 모두 재당첨 제한 있음.

무주택자 일것. ( 국민주택 , 민영주택 가점제 )

1주택 소유자인 경우 민영주택 추첨제 청약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전용 85㎡ 이하 100%

전용 85㎡ 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기간)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

무주택세대 : 6개월내 전입시 가능

1주택 세대 : 신규주택 전입및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시 가능

2주택 세대 : 대출 불가

LTV 및 DTI 비율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인정비율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규제

정비사업 당첨세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조합원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제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 분양 신청시 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전세자금 대출요건 강화

3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기타규제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규제지역 청약시 유의사항

무주택자만 가점제 아파트 청약가능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은 있지만 추첨제로만 청약가능

추첨제 에서 무주택자 75% 배정 , 1주택자는 나머지 25% 배정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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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규제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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