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방법 . 사회에 첫발을 내딪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과 주거안정일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은 항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정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12개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3

청년 매입입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성인이 된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월세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원 / 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 / 월 )
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3억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 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요건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가 512만1080원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월세가 60만원을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매월 최대 20만원 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음

▶ 지방자치단체 월세지원 수혜자

▶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절차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간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화상담실 (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2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기타 요청서류

특징및 유의사항

▶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청년대출 종류 6가지. 자격. 조건. 대상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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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방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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