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계좌 사전신청방법.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계좌 사전신청방법 . 해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없어 진다고 하니 혹시나 내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위택스 신청

행정안전부 신청

신청 세원관리과 신청

지방세환급금 이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오납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때 돌려주는 환급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할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 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채권소멸 시효 주의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소멸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조회 방법

인터넷 위택스

시청 방문신청

시청 세원관리과 전화및 팩스

행정안전부 전화문의 110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동의하시고 조회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위택스 접속및 환급신청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2.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패스 등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을 사용해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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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환급 내용 확인

본인이 신청한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환급대상금액
  • 진행상태( 환금액 지급금액 확정여부 )
  • 신청일자
  • 환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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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세내용 확인

환급대상액을 클릭하면 상세보기화면으로 넘어가서 세부 내역이 확인됩니다.

  • 체납액 유무
  • 지방세 환급받을 계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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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신청이 없더라도 사전에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위택스 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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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당 지방자치단체 선택

3.지방세 환급계좌등록

지방세환급금 유의사항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우선 충당 후 잔액을 환급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으로 충당처리


이상으로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환급방법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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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계좌 사전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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