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 신축시 적용되는 주차장법 은 건물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장의 숫자와 가구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차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출입구(계단실) 설계도 달라지고 전체적인 세대의 LAY-OUT도 달라 집니다.

이렇게 주택 신축시 사업성 향상의 핵심요소인 주차장 설치에 관련한 주차장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여 주십시요.

주차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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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분류

1.노상(路上)주차장 : 주차장 정비지구 내의 도로 노면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설치하는 주차용 시설로서, 일반 공공용으로 이용

2.노외(路外)주차장 : 도로의 노면 외에 설치하는 주차시설로서 일반 공공용으로 이용

3.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붙여 설치된 주차장

차량의 이동방식 따른 분류

1.자주식 주차장 :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방식

2.기계식 주차장 : 기계장치를 설치한 노외및 부설 주차장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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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

경형자동차 (1000cc미만) 주차구획 – 평행 : 1.7M X 4.5M, 기타: 2M X3.6M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 1M X 3.6M

주차차로의 너비

주차형식출입구가 2개이상 일때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1개 일때
차로의 너비
8대이하 자주식 주차장
차로 너비의 완화
평행주차3.3M5M3M 이상
직각주차6M6M6M 이상
60도 대향주차4.5M5.5M4M 이상
45도 대향주차3.5M5M3.5M 이상
교차주차3.5M5M3.5M 이상

설치대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단독주택시설면적 50M2초과150M2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M2초과의 경우 1대에 150M2를 초과하는 100M2당 1대를 더한대수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세대당 전용면적30M2이하 0.5대/ 60M2이하 0.8대/ 60M2초과 1대

주차대수에 따른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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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구분없는 12M 미만 도로를 기준

  • 8대 이하 : 전면 도로를 주차 도로로 활용가능( 최대 5대 까지 연접주차 가능 )
  • 9대 이상 : 내부 주차도로 확보 ( 내부 주차도로 폭 : 6M 이상 )
  • 10대 이상 :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8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장 특례 규정

주차장 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은 대지의 효율적활용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

주변 주택가에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8세대 이하로 지어지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임.

차로너비의 완화

상기 “주차차로의 너비” 표 참고

출입구의 너비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허가권자가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시 2.5M 이상

2대까지 연접주차 가능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연접주차 가능.

도로를 주차차로로 인정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구획 가능.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이상( 평행주차의 경우 4M이상 )

주택 신축부지 선정시 개략적인 주차장 설계 판단법.

연접주차를 고려한 전면 도로와 면하는 길이 14M이상 부지
2.5M*4대 + 주차장출입구 너비(3M) + 건물 필로티 기둥 두께


이상으로 주차장 신축시 적용되는 주차장법에 개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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