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기간.수당.신청방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기간.수당.신청방법.지원금 . 2022년 부터는 출산및 육아정책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3+3부모육아휴직제’도입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부합산 최대6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사업장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수당.신청방법2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수당.신청방법.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지원 종류및 혜택받는 법

육아휴직제도 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가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등을 기재합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영아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의 다양한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부모 육아휴직제

‘3+3부모육아휴직제’도입,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부합산 최대600만원지원.

2022년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각각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한사람만 사용시 –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두사람 모두 사용시 – 통상임금의 100%(월200만원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고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202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지원하며 만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시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조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수당.신청방법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수당.신청방법.지원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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