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선정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결혼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신혼집에 필요합니다. 수도권이나 도심지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저렴하고 좋은 주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과 절차 당첨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현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1.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2.예비 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3.한부모 가족(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정)

무주택 조건( 아래조건 모두 충족 해야함 )

1.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분양권도 안됨 )

2.세대원 전체가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

3.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아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4.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자로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소득기준(2021년 11월 이후)

구분외벌이맞벌이선별방식
우선공급(50%)월평균소득100%이하 월평균소득120%이하 자녀순
일반공급(20%)월평균소득140%이하 월평균소득160%이하 자녀순
추첨(30%)소득요건미반영 소득요건미반영 추첨제(자녀수x)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 부동산( 건물 + 토지 )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대상주택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포함하며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변동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및 가점표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특공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순위 선정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당첨자 선정기준

1.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 단,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이하 )

2.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함.( 단,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이하 )

3.우선공급 동일 순위내에서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 → ② 아래 가점표으로 당첨자를 선정 함.
( 가점이 동일할때는 추첨 )

4.잔여공급 동일 순위내에서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함.

가점표 (총점 13점)

가점항목3점2점1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외벌이 80%이하
(맞벌이 100%이하)
미성년 자녀의 수
(태아포함)
3명이상2명1명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1년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이상12회이상12회미만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이하5년이하7년이하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만3세미만만5세미만만7세미만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취득세 감면률
1.5억취득세 면제
1.5억~3억(수도권 4억)이하50%

취득세 감면 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령,혼인여부 관계 없음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월 전원이 무주택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해당 됨( 오피스텔 제외 )
  •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일 것.

특징 / 주의사항

지역기준은 청약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시 일반공급은 당첨이 취소 됨.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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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조건 | 선정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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