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조건.신청방법.혜택.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산지연금 .조건.신청방법.혜택.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 산에서 연금을 받는다? 산림은 거래가 잘되지 않아 막상 목돈이 필요할때 별다른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산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산이 쓸모없어 방치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산지연금 핵심정리

매매대금의 40% 선지급

잔여금액 120개월간 균등지급

이번 포스팅은 산지연금 .조건.신청방법.혜택.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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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이란?

산지연금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각종 규제에 묶인 산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계약시 매매 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산지연금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산지연금 매수 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산지연금 제외대상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ㆍ협의ㆍ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산지연금 혜택 . 지급방법

계약시 매매 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산지연금 신청방법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행정정보 – ” 사유림을 삽니다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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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있는 지방 산림청의 공고문을 확인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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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신청문의

국유림경영과 042-481-4096

산지연금 신청절차

매도승낙서 접수(매도자→관리소)승낙서 등 서류검토(매수기관)현지 확인(매수기관)매수여부결정 및 통보(매수기관→매도자)
 
매매 협의(매수기관↔매도자)감정평가 의뢰(매수기관→평가업자)매수 가격결정(매수기관)
 
매매 계약(약정)체결(매수기관↔매도자)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매도자)2120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매도자)

산지연금 매수 가격결정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이상으로 산지연금 .조건.신청방법.혜택.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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