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제한 | 일조 사선제한 규정

건축물 신축 부지를 선택할 때 사업성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설계할 때 건축법상의 규제 요소(사선제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mass)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곧 신축 사업성과 직결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형태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축법 중에 도로 사선제한 과 일조 사선제한 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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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신축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 중 하나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을 말한다.

조례에서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임.

도로 사선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미관 및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반하기 때문에 2015년 규정 폐지됨.

일조 사선제한

정의

건축물을 신축할때 주변 건물 사람들의 일조권(햇볕을 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해야하는 규정.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적용 됨.

적용 조례

통상적으로 정북방향으로 일조사선 제한을 적용하나 각 시,군,구의 경우 조례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군,구별 조례를 반드시 확인.

적용 높이

높이 9M 이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높이 9M 초과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부분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 이격

일반적으로 “1개층 높이 3M”를 기준으로 하므로 3층까지는 일조 사선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4층 이상부터 건물이 꺽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음.

사선제한 이미지

기준이 되는 인접대지 경계선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 도로의 반대편 끝편에서 적용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 도로의 중심선에서 적용

(정북)일조 사선제한 완화조건

북쪽 대지에 공원녹지,광장 그밖에 미관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접한 경우 정북일조 사선제한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로,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하여 도로에 공공녹지,광장 그밖에 미관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접한 경우)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정북일조 사선제한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경사지에서의 사선제한 규정

인접대지와 나의 대지가 레벨(높이)차이가 난다면? 두 필지의 중간지점에서 일조 사선제한선이 시작됨.

즉, 정북 일조 사선제한 지역에서는 내필지는 남쪽에 있고 북쪽 필지가 낮다면 내필지가 손해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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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선제한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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