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의 수준에 따라 인재들이 많이 이직을 하는 실정이니 복지가 경영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핵심정리

최대 2억 한도

근로자 및 자녀의 장학금 지급

지원 기금의 비과세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하나인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중소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 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 재직 중 근로자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임시직 근로자
▶ 현장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직접도급업체 근로자

지원대상지원규모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지출비용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또는 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출연금액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관련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요건

구분지원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특징

설립가능 사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 등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 다수라면,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방법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업체 법인 대표가 모든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기금법인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2명~ 10명으로 구성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추후에 기금을 운영하는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운영방법

사내 휴게실, 구내식당 운영, 보육시설 과 같은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등을 지원해 줍니다.

장점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 수입이외의 복지혜택으로 개인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일정부분 기여합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필수가 되어버린 복지 혜택을 기금 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자녀 양육수당이나 어학,컴퓨터 관련 교육, 기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복지기금 현태로 전환한여 지원 한다면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손비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관련 비용은 아래 국민 내일배움 카드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절차

기금법인에서는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내용과 대상을 결정합니다.

기금법인에서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2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상 법인이 준비해야 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0.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1.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2. 서약서 1부
13. 체크리스트 1부

담당자 연락처 : 052-704-7332, 052-704-7304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최대 2억원 까지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먼저 확보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고 할때의 요건은 해당사업 폐지, 기금의 합병혹은 분할, 분할합병등 조건이 제한적이니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관련된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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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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