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 신청방법. 근로자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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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ㆍ 총 10일(유급)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ㆍ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도 됩니다.

ㆍ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노동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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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류 접수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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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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