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신청서 작성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신청서 작성방법 . 우리나라의 농업은 점점더 경쟁력을 잃고 외국의 농산물이 식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 하고자 정부에서 농업분야와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핵심정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란?

농업인과 농업 법인 등 농작물의 생산 정보, 가축 사육 정보 등의 경영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정부에서는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업 등의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공익 직불금의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권리원에서 등록 관리하며, 농업인 본인의 농업관련 정보를 자율 등록,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매출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해야함.
  •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함.

농업경영체는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기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등록절차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등록확인서 발급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양식

농업경영체 등록조건2

온라인 상담 전화번호 : 1644 – 877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열람)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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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신청서 작성방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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