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한도.대출 잘받는법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한도.대출 잘받는법 .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어 전세자금 대출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 1.2억원(일반) ~ 3억원(신혼부부)

연 1.8% ~ 2.4%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한도.대출 잘받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징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구분자격 조건
기본대상-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연소득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순자산가액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자산기준 관련 내용은 아래 ” 소득인정 계산법 “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
  •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신청 가능기간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대출한도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대출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대출상환및 기간연장 . 불가사유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


대출상환방식 장단점 및 대출이자및 금액 계산기 사용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최저 1.8%에서 최고 2.4%까지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과 대출 금액에 따라 다양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2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시 대출금리+3%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이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 대출이자 계산방법 “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9%p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연배상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 연체이자 계산방법 “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과 신용평가점수 올리는법을 참고하셔서 대출 가능 조건에 맞추도록 하십시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거절사유

국민은행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처하시기바랍니다.

  • 금융사기 관련기록이 있는 사람
  •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있는 사람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있는 사람
  • 당행 연체 대출금을 보유중인 사람
  • 당행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사람
  • 금융기관 대출 연체,부도정보등에 등재 된 적이 있는 사람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잘받는법

대출 잘받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 ” 대출관련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한도.대출 잘받는법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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