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및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및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얽매인 몸이라 개인적인 가정사로 장기 휴가를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 여러가지 가정 대소사로 휴가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장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대책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핵심정리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연간 최장 10일 사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란?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고령자,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직장을 휴직하고 가족을 보살펴야 될 사유가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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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있는 가정의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원, 통원, 등교 중지 조치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를 하거나 휴원, 휴업, 휴교 실시,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 1일 8시간 까지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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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1부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 장애인증명서(대상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신청서류 접수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moel.go.kr) 또는 신청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번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신청 클릭

2.검색창에 “가족돌봄” 입력후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작성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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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아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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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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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및 신청방법 총정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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