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직장,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의 입주자격, 입주자 당첨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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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규모 : 전용 60m2 이하
2.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3.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4.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5.임대금액 산정 기준 : 공급 대상자별 인근 시세의 60~80%
행복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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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 입주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포함 주택이 없는경우 |
무주택자로 인정 | 청약 미달단지 미분양 계약권을 최초계약 지분 상속을 했을 경우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선정됐다면 3개월 내 처분을 했을 경우 |
행복주택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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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 소득기준 |
대학생 계층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청년 계층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
총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 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 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운영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7천만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행복주택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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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2.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3.신청은 1세대 1주택 신청 ( 중복신청시 무효 )
4.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입주가 불가.
5.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예상 경쟁율 판단이 중요함.
6. 신청자 본인이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당첨후 미계약 절대금지 !!! )
7.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자격미달로 추후 당첨 취소 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이상으로 행복주택 관련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신혼부부들에게 알맞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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