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 당첨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양질의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핵심정리
전용 60 m2 이하 주택
2년 단위 임대( 최대 20년 거주 )
청년계층 80%. 취약계층 20%
시세의 60% ~ 80% 임대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 당첨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직장,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구분 | 내용 |
자격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구분 | 내용 |
자격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청년 계층
구분 | 내용 |
자격 |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
신혼부부
구분 | 내용 |
자격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 신혼부부
구분 | 내용 |
자격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한부모가족
구분 | 내용 |
자격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고령자
구분 | 내용 |
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구분 | 내용 |
자격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구분 | 내용 |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주택청약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의 기준은 일반적인 무주택의 기준과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총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 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행복주택 특징

▶주택의 규모 : 전용 60m2 이하
▶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 체결 ( 최장 20년 임대 )
▶임대금액 : 공급 대상자별 인근 시세의 60~80%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공고문은 LH청약센터 내에 ” 임대주택 ” 메뉴바를 클릭하여 현재 진행중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당첨방법 및 유의사항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신청은 1세대 1주택 신청 ( 중복신청시 무효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입주가 불가.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예상 경쟁율 판단이 중요함.
당첨후 미계약 절대금지.
자금 부족시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적극 활용.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자격미달로 추후 당첨 취소 되지 않도록할 것.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방법
행복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승 확인하시어 부족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택청약 관련 필수상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 당첨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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