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 보건교육 종류 40가지 .대상.시간.내용.신청방법

특별안전 보건교육 종류 40가지 .대상.시간.내용.신청방법 .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및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사업주가 해야할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 보건교육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하는 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안전 보건교육 종류 .대상.시간.내용.신청방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및 혜택받는 법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안전 보건교육 종류 40가지

1.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방법

특별안전 보건교육 조건

교육시간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x 5가지) = 48시간 교육을 실시

특별안전 보건교육 신청방법

인터넷 ” 대한산업안전협회” 접속
교육신청 메뉴바를 선택
특별안전 보건교육3
본인의 해당 교육과정을 검색후 신청합니다.
특별안전 보건교육2

특별안전 보건교육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미실시 기업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니 교육대상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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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 보건교육 종류 .대상.시간.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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