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및 종류 분석 . 주택청약을 하는데 중요하게 체크해봐야될 부분중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 말그대로 특별히 분리해서 따로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본인이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공급 보다는 특별공급을 통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조금더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및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양의 종류
분양주체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주택공급방식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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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이란 ?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되도록 횟수를 제한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종사자
- 외국인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생애최초 | 25% | 7% ~ 15% |
신혼부부 | 20%~30% | 20% |
다자녀 | 10% | 10% |
노부모부양 | 5% | 3% |
기관추천 | 10% | 10% |
합계 | 70% | 50% |
장애인,이전기관 종사자등은 별도로 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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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자격 대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이전기관종사자,외국인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기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은 각 대상별로 소득기준,자산기준,세대주청약 가능유무, 가점 배점기준 등등이 모두 다르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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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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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특별공급 자격 및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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