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종류 3가지 |퇴직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퇴직연금종류 3가지 . 회사에 근무할때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씩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는건지 연금형태로 받는건지 물어봐도 잘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중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또 나의 퇴직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정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들이 퇴사후에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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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란?

근로계속기간(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

계속근로기간 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 (일한 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수령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일반적으로 근무 마지막 연도의 급여가 높은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종류 3가지 1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특징

퇴직금의 운용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관여 하지 않습니다.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에서 보전하고 이익부분도 기업의 수익금으로 정리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가족의 요양비, 개인회생, 결혼자금, 대학 등록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엔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해 수익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대기업,장기근속자,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상품입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DB형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근속연수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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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

회사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 제도

회사의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의 운영 손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퇴직연금종류 3가지 2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특징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단기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타입이며 조건이 갖추어 졌을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가족의 요양비, 개인회생, 결혼자금, 대학 등록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엔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금 계산방식

매월 급여에 10% 매년입금총액에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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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 (IRP)

회사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합니다. 자영업자,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회사의 근로자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직해서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종류 3가지 3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특징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 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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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장점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접속

연금조회1

2.회원가입

연금조회3

3.인증서 로그인 (3가지중 선택)

연금조회2

4. 내연금 조회하기 클릭후 확인

연금조회4

퇴직연금 조회 결과는 아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에서 확인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클릭


이상으로 퇴직연금종류 3가지 |퇴직연금 납부액 조회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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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종류 3가지 |퇴직연금 납부액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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