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반환신청절차

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반환신청절차 .직장에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든 회사의 사정이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류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퇴직급여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 실무적으로 처리할 직원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퇴직급여를 원활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퇴직급여 신청방법 핵심정리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속 근무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지급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특히, 각종 제도와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급여 란 ?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일하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매주마다 꼭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건 아니고 4주간 평균해서 매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방법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

근로자의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이며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이나 집안 살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 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퇴직급여 제외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외 대상 입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짜 하루하루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퇴직전 3개월 동안 기본급 300만원 ,수당 100만원을 받은 경우 1일 평균 임금은 ?

월 급여 총액 = ( 300만원 +100만원 ) = 400만원 

1일 평균임금 = 400만원 / 30일 =  133,333원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사업장 폐업,부도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을때?

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폐업, 도산 등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

신청방법

1.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적립금 확인(나의 적립금 확인)

퇴직급여 신청방법5

2.퇴직급여 지급 또는 반환신청

퇴직급여 지급 및 반환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청(사용자 반환)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후 지급신청 합니다.

아래 “복지혜택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퇴직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본인의 퇴직급여를 간략히 알아보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접속하여 입사,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클릭합니다.

퇴직급여 신청방법3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1.퇴직전 직전 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수당 항목의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2.1일 평균 임금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1일평균 임금이 계산됩니다.

3.퇴직금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급여 신청방법

결과보기

결과를 출력하면 “1일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신청방법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확인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반환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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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반환신청절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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