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 안줄때는 ?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 얼마전 모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공고 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희망퇴직자중 상당수가 퇴직이 반려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있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퇴사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그냥 조사하려는것 아닌가 강하게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렇듯 먼저 떠나든 나중에 정년을 채우고 떠나든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오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되지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정의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보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일하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그리고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매주마다 꼭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건 아니고 4주간 평균해서 매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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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법 ”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 하루하루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 입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가 어느 시점에 퇴직한다고 했을때 그 시점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평균적인 일당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도 높아지는 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퇴직전 3개월 동안 기본급 300만원 ,수당 50만원을 받은 경우 1일 평균 임금은 ?

월 급여 총액 = ( 300만원 +50만원 ) = 350만원 

1일 평균임금 = 350만원 / 30일 =  116,666원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룰수 있는데 이럴때는 임금채권을 받는 방법인 ”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은 퇴직자 뿐만아니라 재직자도 청구가 가능하니 근로자라면 꼭 아셔야할 지식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번씩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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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언제 가능하죠?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아래 사유가 발생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아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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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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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 안줄때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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