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씩 궁금해지는 퇴직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오래도록 회사에 다닌다면 기본적으로 급여도 많아지겠지만 퇴직시 받는 퇴직금도 비례해서 많아지겠죠.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총정리

1주간 15시간이상, 1년이상 계속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계산기 이용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계속기간(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

계속근로기간 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 (일한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관련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근로자의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이며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이나 집안 살림에 관련된 일을하는 자는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의 두번째 요건은 근로계약체결시점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의 총액(각종 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근속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급여가 많아지고 퇴직할 시점이 되면 급여가 정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오래 근속할수록 기본적인 “1일평균임금”도 많아지고 근속기간도 길어지므로 전체적으로 퇴직금이 많아 집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본인의 퇴직금을 간략히 알아보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접속하여 입사,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클릭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1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1.퇴직전 직전 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수당 항목의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2.1일 평균 임금계산하기를 클릭하면 1일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3.퇴직금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2

엑셀로 결과보기

엑세로 출력하면 “1일평균임금 계산식” “퇴직금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3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확인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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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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