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신청서.발급기간.청소년 복지혜택 .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이 증명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이 증명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핵심정리
만 9세 ~ 19 세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기능 추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청소년증 발급방법.신청서.발급기간.청소년 복지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증 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대중교통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증 역할
공적 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부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추가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통카드를 처음 만들때 유료인 교통카드 대신 청소년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대상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청소년증 혜택
할인 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 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입니다.
” 미래 유망자격증 베스트 7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아무때나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만 19세가 되기전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성함, 형재 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니 개인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증 발급기간
청소년증은 신청 후 약 3주 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면 되는데, 신청후 당장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를 발급해주니 실물 청소년증 카드를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카드를 등기로 받는 방법도 있으나 등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신청하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 필요서류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함
최근에 찍은 반명함 사이즈 30 X 40mm 사진 1장을 제출
임시 확인증( 유효기간 1개월 )이 필요하다면 사진 1장이 더 필요
청소년증 수령시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 서류 필요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
추가 본인 확인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곳도 있음
이상으로 청소년증 발급방법.신청서.발급기간.청소년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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