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조건.대상.신청방법.취업 필수상식 . 불경기로 취업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란도 심합니다. 특히 요즈음은 경력직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 지고 청년층의 경우 업무에 미숙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핵심 정리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조건.대상.신청방법.취업 필수상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서 일정부분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조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은데 특별히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합니다.
- 신규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을 해고하면 안되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간혹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우선지원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청년 유망자격증 베스트 7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및 내용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고용 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온라인 신청
1.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선택
2.기업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청년채욕특별장려금 클릭
3.사업장관리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금 대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월별 임금대장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통장사본
”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참여제한 대상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3)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5)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6)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7)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8)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9)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10)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11)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 다만,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12)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소비 및 향락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조건.대상.신청방법.취업 필수상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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