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의 보완 대책으로 2021년 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방법과 신청 대상 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핵심 정리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가구내 만19~30세 청년
수급가구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학교,취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2021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 자격 )
주거급여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 을 달리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녀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일 것.
2022년 부터 기준중위소득 46% 로 상향 조정됨
청년주거급여 지급방법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있음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친족,기타 공무원등이 신청 할 수 있음.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가구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명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1.마이홈 홈페이지 접속및 주거급여 클릭
2.주거급여 자가진단 클릭
3.주거급여 항목,청년주거급여 분리항목 체크
4.자가진단 결과보기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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