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은 청약기능과 저축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특화된 저축 통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핵심요약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금리는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재형(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

가입자격

만 19세 ~ 39세 ( 병역기간 포함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소득기준

2022년 부터 연 3천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 됨.

가입혜택

▶ 금리는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 은행

신청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어떻게 사용하죠?

청약통장은 아래 표와 같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요건의 기준이 되며 청약시 기본조건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지역가입기간납입횟수자격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2년24회-무주택세대주
-과거 5년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세대
-해당지역2년이상거주
수도권1년12회-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수도권외6개월6회-무주택세대주 /세대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및 예치금 기준

  •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 2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외 : 6개월
구 분서울/부산기타광역시그외 지역
전용85M2이하300만원250만원 200만원
전용102M2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135M2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전용135M2초과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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