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법. 4대보험 관련 필수상식.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소득에 맞춰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되므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납부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라도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핵심정리
섬·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휴직자 경감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면제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감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법. 4대보험 관련 필수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분류
1.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경우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로 주택, 토지, 차량 가액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산출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산의 가액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직장가입자 보다 건강보험료가 높은편 입니다.
3.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중 일정한 소득이 초과하면 그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및 상실 조건 확인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법
섬·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를 감면함
휴직자 경감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육아휴직
경감 적용기간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다만,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면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요양 보험료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 지방산 대사장애
-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 유전성 운동실조
-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다발성 경화증
- 근육의 일차성 장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능력에 보험료를 부과 하며 이 소득능력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능력 산정방법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고방법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제외 대상자
- 퇴직자
-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 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신고시기
구분 | 신고기한 | 반영시기 |
---|---|---|
일반근로자 | 매년 3.10. | 4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31. | 6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매년 6.30. | 7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 본인부담금환급금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무료검진. 생활정보 모음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민보험공단 지사 찾기

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필요한 4대보험 필수 정보는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필수정보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법. 4대보험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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