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 경기가 어려워진 요즈음 실업자,비정규직근로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금리의 복지 상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일정한 소득요건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총정리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이란?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등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해 살아갈수 있도록 연 1% 대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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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 일인당 1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훈련에 참석해야 대부를 해줍니다. )

–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대출은 중단 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 입니다.

소득조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및 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등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직업훈련생계비 대상 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이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이자율 1%입니다.

구 분내 용
대출금액2천만원
대출금리1%
대출기간1년 ~ 3년 거치후, 3년 ~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구비서류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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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의 모든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있으시면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는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 접속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2.로그인

개인 성명및 주민번호 작성후 로그인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2

3.개인정보이용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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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훈련내용, 신청내역, 사업장 관련사항등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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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확인 ▶클릭


이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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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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