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 경기가 어려워진 요즈음 실업자,비정규직근로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금리의 복지 상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일정한 소득요건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총정리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이란?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등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해 살아갈수 있도록 연 1% 대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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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 일인당 1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훈련에 참석해야 대부를 해줍니다. )
–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대출은 중단 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 입니다.
소득조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및 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등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직업훈련생계비 대상 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이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이자율 1%입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금액 | 2천만원 |
대출금리 | 1% |
대출기간 | 1년 ~ 3년 거치후, 3년 ~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구비서류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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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의 모든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있으시면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는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 접속

2.로그인
개인 성명및 주민번호 작성후 로그인 합니다.

3.개인정보이용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동의 합니다.

4.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훈련내용, 신청내역, 사업장 관련사항등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확인 ▶클릭
이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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