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및 감면 받는법 .건강보험 관련 필수상식.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소득에 맞춰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되므로 비교적 안심하고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볼수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 보지 않으면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핵심정리
소득감소, 폐업, 휴업, 퇴직(해촉)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그에 따라 본인이 정산해서 돌려받는 과오납 보험료가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로 사업소득이나 보유재산( 토지,주택,차량,금융소득 등등 )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분류
1.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경우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로 주택, 토지, 차량 가액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산출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산의 가액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직장가입자 보다 건강보험료가 높은편 입니다.
3.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중 일정한 소득이 초과하면 그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및 상실 조건 확인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여러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중요기준은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세대내에서 피부양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
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는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걸 체감하는데요. 갑자기 증가한 보험료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번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만 한데요. 아래에 각각 경우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감소, 폐업, 휴업, 퇴직(해촉)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동일 업종 귀속 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폐업 사업장의 경우엔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 낮은 소득 금액을 부과합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매각되거나 상속,수용, 기타의 사유로 변경될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로서 아래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주택공사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대상
감면대상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 농어업인 경감 : 0~28%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세대 경감 :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면제사유
- 해외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동안 복무하는 자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 재소하는 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지않아 조금 불편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방문하여 서류 이상 유무도 체크하고 구체적인 감면율과 감면금액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반드시 관련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시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민보험공단 지사 찾기
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1577-100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적절한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환급 및 감면 받는법 .건강보험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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