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내” 인터넷 발급방법.대리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내” 인터넷 발급 및 출력방법 .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 관공서제출용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용으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정부24 접속

동사무소 방문 발급

위임장 지참 대리발급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1분 이내에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과 집에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란?

  • 현재 납세 의무자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 5년동안 지방세(주민세 제외) 과세실적이 없을때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아래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 정부 24 ” 사이트에 접속후 가운데 검색 창에 ” 지방세 완납증명서 “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맨처음 나오는 ” 지방세 납세 증명의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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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비회원의 경우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항목에 전부 동의하고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작성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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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로그인후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화면에 나오는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 입력

사업자와 개인을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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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 입력

대부분의 목적은 집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 부동산 신탁등기 “목적의 발급은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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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수령방법 입력

온라인 발급 선택시 본인의 집에 있는 프린트기로 출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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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공무원이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사전 열람하는 것 등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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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신청하기

본인의 집에 준비된 프린트기를 통해 신청하신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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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대리발급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나.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 주의사항

  •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5년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내” 인터넷 발급방법.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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