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해 퇴직금의 수령액도 적습니다. 또한,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근로 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핵심정리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특히, 각종 제도와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사용자ㆍ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특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매년 최저인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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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절차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 또는 해당연도 성립 사업장은 해당연도 가입 당시 30인이하 사업(장)에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기금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표준계약서란?

가입자 및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ㆍ수급요건ㆍ지급절차, 부담금의 부담ㆍ산정ㆍ납입,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장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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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지급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예외 사유
  •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일정액(300만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법정사유 충족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배우자·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종류 3가지 , 납부액 조회방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요건

사업장 지원 요건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가입자 지원 요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용자부 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대상이 되는 부담금은 사용자가 납입한 당해연도 연간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기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

지원한도

지원금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3만원(2022년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가입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입사일이 빠른 가입자
  • 생년월일이 빠른 가입자
  • 정기부담금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

지원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지원
다만, 2022년도에 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2022.4.14.)부터 3년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금제도 가입시에도 신청 가능)

지급방법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에서 지원대상 사업장, 가입자 확인 및 지원금을 산출하여 분기별로 사용자계좌로 지급

다만,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도별 지원금을 산정하여 다음연도 2월에 지급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절차

사업자

1단계 : 제도 도입 동의

2단계 : 신청서 제출

3단계 : 정해진 납입주기에 부담금 납입

근로자

1단계 : 신청서 제출

2단계 : 부담금 납입( 근로자 ↔ 공단 )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1단계 :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2단계 :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3단계 : 가입 통보

(대면신청)
1단계 :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2단계 :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3단계 : 가입 통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사업장 폐업,부도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을때?

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폐업, 도산 등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

신청방법

1.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적립금 확인(나의 적립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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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급여 지급 또는 반환신청

퇴직급여 지급 및 반환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청(사용자 반환)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후 지급신청 합니다.

아래 “복지혜택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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