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종류 . 일반 주택연금은 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혼합 방식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 주택연금의 종류와 지급방식 등 다양한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주택연금 상품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택연금 이란 ?
주택연금 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 또는 일정기간 )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 있도록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 종류
종신지급/종신혼합방식 선택시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정액형만 선택가능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연금 월지급 방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가능(최초가입시점에서만 설정가능)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함.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인출한도 용도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초기증액형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종류 별 예상연금 조회방법
1.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주택연금 항목에서 예상연금 조회 클릭
3.해당항목 입력후 예상 연금액 조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대출금리 0.1%p 인하
주택연금 사전예약보금자리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만 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0%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이상으로 주택연금 종류 , 지급방식 및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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