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규제지역을 설정하여 투기 세력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뿐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규제 내용을 잘 알고 대처 함으로써 소증한 자산을 잘 지킬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핵심요약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조정
세금 중과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 됨.
부동산 규제지역의 구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현황

청약 규제
주택청약1순위 자격요건 (모두 충족)
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납입후24회이상
과거 5년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공공주택,민영주택 모두 재당첨 제한 있음.
무주택자 일것. ( 국민주택 , 민영주택 가점제 )
1주택 소유자인 경우 민영주택 추첨제 청약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전용 85㎡ 이하 75%
전용 85㎡ 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전용 85㎡ 이상 : 과밀억제권역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분양 100실 이상: 20%이하, 100실 미만: 10%이하
1순위 청약일정 분리 (해당지역, 기타)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시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기간)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
세대별 2주택 이상시 대출 불가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시 가능)
LTV 및 DTI 비율표

세금 중과
취득세
매매 , 교환시 취득세율 표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
조정지역 지정전 취득한 분양권은 비조정지역 취득세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2년이상보유+거주 / 9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됨.)
조정대상지역 | 종전 규정 | 현행 규정 |
2주택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3주택이상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 : 70 %
1년 이상 보유 : 60 %
다주택자 종부세율
2주택자 이상 과세표준에 따라 1.2 % ~ 6 % 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배제
기타규제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주택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규제지역 청약시 유의사항
무주택자만 가점제 아파트 청약가능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은 있지만 추첨제로만 청약가능
추첨제 에서 무주택자 75% 배정 , 1주택자는 나머지 25% 배정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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