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대상 .지원대책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 . 전세관련 사기사건이 계속되고 그에 따른 피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전세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전세피해 확인서 핵심정리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낙찰
비정상계약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대상 .지원대책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란?
전세사기 관련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 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대상자
①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자
②경·공매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참고)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③비정상계약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대상 및 종류
금융지원용 (무이자, 저리) | ① 전세피해자로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
금융지원용 (대환) | ① 전세피해자 중 보증금미반환 유형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③ 추가피해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거지원용 | ① 전세피해자로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중 ③ 주거이전 필요사유 있는 자 |
추가피해 요건
- 우선변제권 침탈
- 임대인 사망(상속인미확정)
- 형사고소
- 경·공매 개시
주거이전 필요사유
- 경매낙찰로 퇴거
- 비정상계약으로 퇴거(명도요청·법원퇴거명령)
- 생업·질병사유로 40km이상 이사
전세피해 확인서 지원대책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 등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 전세피해 임차인(및 직계 존비속)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
” 임차권 등기명령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신청방법
안심전세 포털에 접속합니다.
안심전세 포털 상단부의 ” 전세 피해자 지원 – 피해확인서 신청 “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하단부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전세금 입금내역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 임차인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 전세권 설정 –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경·공매, 3)부당계약,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1533-8119
- (대표번호) 02-6917-8119
구분 | 지역 | 운영시간 (오전/오후) | 전화번호 | 주소 |
전국센터 | HUG서울 | 10~12시 / 13~17시 | 1533-8119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
지역센터 | 인천 | 10~12시 / 13~17시 | 032-440-1803~4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05호 |
경기 | 10~12시 / 13~17시 | 070-7720-4870~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
부산 | 10~12시 / 13~17시 | 051-810-9980~3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
지자체 | 서울 | 02-2133-1200~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 |
대구 | 053-120 |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 ||
광주 | 1577-7296 |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 ||
대전 | 042-120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 ||
울산 | 052-120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 ||
세종 | 044-12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 ||
강원 | 033-120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
충북 | 043-220-211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
충남 | 041-120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
전북 | 063-280-211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전남 | 061-287-001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
경북 | 054-880-2114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
경남 | 055-12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
제주 | 064-120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전세피해 확인서 신청 주의사항
전세피해확인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긴급금융지원(신규전세주택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LH 등 임대주택) 프로그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에 발급용도가 기재되며, 기재된 용도 이외에는 심사가 불가합니다.
긴급 금융지원(저리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 중, ①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임차권등기 필요) 또는 ②경·공매 낙찰의 경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서 별도의 피해확인서 필요 없이 대출심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피해확인서는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전세피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후 대출심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등 절차는 추후 각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보완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및 핸드폰문자·전화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대상 .지원대책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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